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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86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경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3. 12. 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 비자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에게 불법 환전에 사용할 통장 등을 빌려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2. 1. 경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1개 및 비밀번호를 수수료를 주고 대여 받았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공범을 통해 방 글라 데시 현지에 있는 E이 지정한 사람에게 방 글라 데시 화폐인 ‘ 다 카’ 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18회에 걸쳐 합계 1,823,777,8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 글라 데시 현지에서 ‘ 다 카’ 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압수 계좌에 대한 내사), 입출금 장,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 업의 점),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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