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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335271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공동주택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 11. 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후 건립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2017. 12. 29. 10,000,000원, 2018. 1. 6. 15,000,000원, 2018. 3. 31. 10,000,000원, 2019. 4. 1.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D 주식회사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부담금 등’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가입계약서> 제2조(사업개요)

1. 부지위치 :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2. 사업명칭 : (가칭)B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3. 사업면적 : 17,606㎡

4. 연면적 : 146,668㎡

5. 용적률 : 662.09%

6. 세대수 : 공동주택 924세대, 오피스텔 2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상기 사업개요는 인ㆍ허가 과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6조(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일정) ⑥ 특약사항

가. 상기 조합원 부담금의 납부일정은 인ㆍ허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공급면적은 인ㆍ허가과정 및 시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금액 단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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