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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E 편의점’ 앞 골목길 교차로를 호산공원 방면에서 성서계 명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하여 지지 아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50cc 텍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A)

1.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C)

1. 각 진단서

1. 사고시 현장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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