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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8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4세) 는 1998. 10. 22. 결혼한 법적인 부부이고, 피해자 E(15 세), 피해자 F( 여, 13세) 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5. 00:30 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204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쌍년 야, 씨발 년 아! 다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 다

같이 죽자!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들을 향해 “ 경찰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의자, 액자, 시계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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