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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0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5. 22:30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아산시 B(2 층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E과 싸우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난동을 피우고,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목재 스탠드 칸막이 1개, 전자레인지 1대, 텔레비전 1대를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난장이 모양의 철제 장식물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두 팔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의 양팔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23:15 경 전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아산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인치 되어 대기하던 중 약 50 여분에 걸쳐 고성을 지르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H, 경위 I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인다, 나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이라고 말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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