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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5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불상지에서 ‘C’ 의 ‘D 과장’ 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통 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해 피고인 계좌에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속 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5.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사이버 수사대 F 팀장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세탁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 받은 후 같은 날 17:21 경 및 18:5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5 용 산래 미안아파트 인근에서 위 1,830만원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용산 금융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송금 확인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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