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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감고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물과 함께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과 함께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된 용액 중 약 2분의 1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5.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4에 있는 성안지구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생수와 함께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25cc 1개 및 30cc 1개)를 피고인이 휴대하는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1. 아큐싸인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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