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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2663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금과면 대각길 19-52에 본점,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11에 지점을 두고 폐콘크리트 전주 파쇄 및 골재 재활용업, 레미콘 제조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폐기물재활용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4 외 3필지 중 11,1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14. 1.경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신청지 11,185㎡ 중 4,516㎡를 기존 허가받은 폐기물재활용사업부지로 하고, 나머지 6,669㎡(전남 강진 도암면 석문리 산22-11, 산 41-5,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추가로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로 공장설립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헌법 제10조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 환경권 보장(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공장설립 신청지역이 비급수지역으로 지하수 개발 시 인근마을 식수고갈과 주변경작지 피해가 우려(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꼬마잠자리 서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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