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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63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 여, 25세) 은 모두 D 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 로서, 2017. 10. 23. 경 목장 현장 실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습에 필요한 비닐봉지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현장 실습을 마치고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같은 학과 소속 약 30 여 명과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17:00 경 천안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같은 학과 소속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실습 중 비닐봉지를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아 할 말이 있는데, 놀라는 척 하지 말고 코 스프 레 하지 말고 미친년 아.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

미친년. 야 미쳤냐

야 미쳤냐고 씨 발. 니가 예과 때 우리한테 욕한 거 애들한테 다 말하면 학교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니가 반 애들 중에 안 욕한 애들이 없어.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코 스프 레 하지 말라고

미친년 아. 야 내가 언제 니 발목 짜른다고 했어.

대답 하라고 미친년 아. 예과 때 학생회 애들 그렇게 욕하고 다니더니 지금 너 감 싸 주는 학생회 애들 하고 잘 놀더라.

너 내가 예과 때 나한 테 학생회에 대해 한 욕 다 기억하고 있거든, 이렇게 가면 너 내일 학교에서 니가 무슨 욕을 하고 다녔는지 다 말하고 다녀도 돼 너 대전에 너만 친구 있는지 아냐 나도 대전에 아는 애 많거든.

걔네들한테 니가 무슨 짓 했는지 다 말하고 다녀도 돼 인생이 불쌍하다 미친년. 오늘 미친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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