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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3.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벌주를 주어 만취하게 한 후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이 귀가하자 2016. 12. 24. 01:00 경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모텔’ 로 데리고 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3 층 객실로 끌고 들어가 나 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다.

그 순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변기에 앉힌 후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침대에 눕힌 후 “ 내가 먼저 분위기를 달궈 놓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 아파,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 순서로 각 1회 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05:00 경까지 4시간 동안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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