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3:21 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61 세) 이 술을 많이 마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업소 바깥으로 나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수술 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진정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