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37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C)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양손에 들고 증인한테 달려든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달려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알루미늄 파이프는 테이블에 놓고 달려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피고인이 이 파이프는 어떻게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커피 마셨던 소파에 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알루미늄 파이프를 양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A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위증 혐의자 A 위증 조사를 위해 C의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