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 경 광명 시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아들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112 순찰차로 돌아가는 중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 너희가 경찰관이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