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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48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30750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3. 8.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서동지점 발행 3,000,000원권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E, 지급기일 2003. 10. 15.)을 F에게 할인하더라도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3. 10.경 위 D 매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G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3,000,000원짜리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H, I)을 교부하면서 마치 위 가계수표가 진정하게 발급되어 지급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편취행위들을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2) 원고는 F에게 2003. 11. 3. 위 3,000,000원 및 6,000,000원을 2003. 11. 1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2008. 3. 25. 이 법원 2008고단345, 711(병합)호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8. 5. 29. 이 법원 2008노1256호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으로 감경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대법원 2008도5021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집행권원 F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가.

항의 채권 9,000,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1. 12. 2. 및 2011. 12. 21. 원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5307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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