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30750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3. 8.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서동지점 발행 3,000,000원권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E, 지급기일 2003. 10. 15.)을 F에게 할인하더라도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3. 10.경 위 D 매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G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3,000,000원짜리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H, I)을 교부하면서 마치 위 가계수표가 진정하게 발급되어 지급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편취행위들을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2) 원고는 F에게 2003. 11. 3. 위 3,000,000원 및 6,000,000원을 2003. 11. 1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2008. 3. 25. 이 법원 2008고단345, 711(병합)호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8. 5. 29. 이 법원 2008노1256호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으로 감경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대법원 2008도5021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집행권원 F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가.
항의 채권 9,000,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1. 12. 2. 및 2011. 12. 21. 원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5307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