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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2.경 의류생산 공장과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영부진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2. 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5. 4. 18.’로 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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