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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2. 26.경부터 신한은행 등촌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2. 8.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8.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8,000,000원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5.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회사’은 미수금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달리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표가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2. 9.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0,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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