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5: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G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H( 남, 40세) 이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92,376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