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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7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평등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야구 방망이, 유리 청소기 봉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R 등에게 상해를 가한 각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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