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10 2016도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과 도로 교통법...

이유

1. 특수 협박,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부분 각 죄에 관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