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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3도1619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및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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