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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60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 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구 폭력행위 처벌법은 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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