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0:10 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 택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북 원로 2644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644 소재 도로를 북 원교 방면에서 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 행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