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6』 피고인은 2019. 5. 20. 21: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 밖에 서서 소리를 질러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45』 피고인은 2019. 8. 12. 07:5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고암 소공원’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 1통의 주입구 부분을 눌러 그 안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분사시켜 이를 담은 뒤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2019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