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5. 12: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311호에서 부탄가스 5통의 주입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7:1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슈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썬연료 부탄가스 3통,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부근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중 1통의 주입구를 치아로 눌러 가스를 분사시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부탄가스 사진, 마트 내 사진
1. 2015. 7. 5.자 압수조서 및 2015. 7. 7.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환각물질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