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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썬연료 부탄가스 4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30. 18: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하 1층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맥스부탄가스 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시가 2,700원 상당의 맥스부탄가스(220g)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맥스부탄가스 3개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썬부탄가스 4개의 주입구를 앞니에 끼워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장면(피의자 무단침입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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