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07:15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5동 앞 도로가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의 뚜껑을 열고 토출구 부분을 앞 이빨 사이에 끼운 뒤 눌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된 부탄가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