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 C,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잡종지 4518㎡과 그 지상 건물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채무자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2014. 1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의 2016. 4. 27.자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3,371,400원을, 피고 B에게 710,000원을, 피고 C에게 2,070,000원을, 선정자 D,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당사사로 선정된 피고 D에게 55,912,4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부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16,061,608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5.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8.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6. 8. 24.경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거나, F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