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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9 2011나146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0. 1. 12.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 D은 2010. 1. 12. I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H의 소개로 피고들로부터 각 50,000,000원씩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매월 위 차용금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월 위 차용금의 4%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0. 1. 12. D을 대신하여 I에게 각 50,000,000원씩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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