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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26 2016허695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18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특허 E 【청구항 1】 서열번호 2 내지 11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실크 피브로인 가수분해물 유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펩타이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서열번호 4, 5 및 6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펩타이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서열번호 7 또는 8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펩타이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서열번호 9, 10 및 11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펩타이드.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5 중 어느 한 항의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기억, 인지 또는 학습장애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기억, 인지 또는 학습장애는 알쯔하이머병,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헌팅톤병, 피크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우울증, 노화, 두부 외상, 뇌졸중, CNS 저산소증, 뇌 허혈증, 뇌염, 건망증, 외상성 뇌손상, 저혈당증,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신드롬, 약물 중독, 뇌전증, 간질, 해마경화증, 두통, 뇌 노쇠증, 치매, 전측두엽변성, 종양, 정상뇌압수두증, HIV, 뇌혈관성질환, 뇌신경질환, 심혈관계 질환, 기억상실, 방사능 노출, 대사성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경도인지장애에 의한 기억, 인지 또는 학습장애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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