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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31 2017고단104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어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46』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의자 앞으로 가게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공급받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유통시킨 후 휴대폰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창원시 I에서 F 창원센터점을 운영할 것인데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2.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범행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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