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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2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715,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김해시 C 외 2필지 지상 공장건물 A, 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25.부터 2013.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으로 A동을 2013. 10. 15.까지 완공하지 못할 시 일 700,000원씩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공정은 2013. 10. 30.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와 사이에 C동(이하 ‘A, B, C동’을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13. 70,000,000원, 2013. 9. 17. 192,000,000원, 2013. 10. 18. 10,000,000원, 2013. 10. 22. 167,000,000원, 2013. 11. 22. 10,000,000원, 2013. 12. 5. 100,000,000원, 2013. 12. 17. 50,000,000원 합계 599,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3. 주식회사 부경이엔시(이하 ‘부경이엔시’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050,000원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8. 8.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8.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900,000원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14.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철빔을 19,708,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공장화재로 인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면서 8,696,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보성레미콘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5. 9. 4.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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