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필)
변론종결
2014. 3. 12.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17359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93,056원을 9,090,467원, 12,862,875원을 55,865,4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소외 1(대판: 소외인)이 2013. 6. 5. 피고에게 한 대전 중구 (주소 생략)아파트 제○동 △△△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6. 20. 접수 제16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17359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93,056원을 9,090,467원, 12,862,875원을 55,865,4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외 2, 소외 1, 소외 3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294077 )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② 한길종합금융의 소외 1, 소외 4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3030 )의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③ 대전상호신용금고의 소외 2,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20185 )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④ 보문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외 2, 소외 5, 소외 1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114546 )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⑤ 파산자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외 2,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5721 )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다.
나. 한편 위 소외 1 소유의 대전 중구 (주소 생략)아파트 제○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8. 6. 20.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원금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17359호 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3. 6. 5.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1순위로 하여 피고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전액(원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는 채권자 및 배당요구권자로서 각 2,093,056원(원금 25,616,540원)과 12,862,875원(원금 157,426,449원)을 배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상호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소외 1과 통정하여 마친 무효의 등기이거나,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8. 6. 20.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가령 소외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소외 1이 2013. 6. 5.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6. 20. 접수 제16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에 안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소외 1과 통정하여 마친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다음으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8. 6. 20.부터 10년(2008. 6. 20.)이 훨씬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12. 1. 2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대전지방법원 2012개회2721 )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는 이러한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승인이라고 할 것이고, 시효완성 후의 채무자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므로(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 참조), 소외 1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이 개시결정없이 기각되었으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도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개시결정없이 기각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를 무효로 해야 할만한 사유도 없으며, 민법 제170조 제1항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을 이에 유추적용할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소외 1은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3. 6.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5천만 원이 피고에게 배당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 피고 모두 다툼이 없는데, 이 점에서도 소외 1은 피고의 채권을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데, 위 2013. 6. 5. 배당기일에 소외 1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이미 2012. 1. 20.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2013. 6. 5.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점을 별도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