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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5:3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 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로 먹던

족발 뼈를 피해 자의 코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족발 뼈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D,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족발 뼈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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