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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11. 16. 05:00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25 세) 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2회 올려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12번)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2016 년 경 )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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