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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86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디자인 판매 싸이트 "C"에 주식회사 통로이미지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미술저작물 "038c4501", "038c5901" "068c2005", "034c3002", "032a5729" 그림이 그려진 이미지 사진을 복제, 전시하여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주식회사 통로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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