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5:18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E(45 세) 일행의 방 안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일행인 F가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F는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 1개를 집어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고, 피고 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이를 따라 간 다음,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측 머리를 내려친 후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G에게 부엌칼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 H(37 세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심부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