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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9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3. 08:40 경 ~09 :2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목욕탕( 사우나) 여탕에서, 종업원 E가 샤워를 하면서 몸에 바 세린 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 바 세린으로 몸을 씻으면 사람들이 미끄러워서 바닥에 넘어지니 안쪽으로 들어가 씻어 달라.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 야 이 씨 팔 년 아. 왜 간섭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욕탕에 있던 바가지를 내던지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17: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사우나 여탕에서, 종업원 H 가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며 온수, 냉수를 틀어 놓고 소리를 지르며 빨래를 하는 피고인에게 “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사우나 카운터로 나와 종업원 I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I가 피고 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고 라 커 키를 회수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 I의 아이 폰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사우나 안에 있던 전열기, 컴퓨터, 씨씨티비 모니터, 화분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리고, 위 사우나의 업 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전열기, 컴퓨터, 씨씨티비 모니터,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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