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가나디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변론종결
2013.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혁신도시 내 교통안전공단 △△사옥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3. 5. 6. 소외 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3. 4. 24.경까지 발생한 기성 공사대금은 981,200,000원이며, 소외 회사가 위 기성 공사대금 중 253,426,520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2. 10.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4. 24.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3. 4. 25.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수한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253,426,520원으로서 위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은 223,990,520원이며, ②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의 채권양도가 경합되어 원고보다 양도통지가 앞선 채권자들에 대한 양수금 합계 141,422,222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③ ㈜현대금속, 원고, 소외 1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여 위 채권자들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82,568,29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양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청을 받은 사실, ② 원고보다 양도통지가 앞선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채권의 누계 금액이 141,422,222원에 달하는 사실, ③ 피고는 아래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여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1707호로 82,568,29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표 1
순번 | 구분 | 채권자 | 채권액(원) | 송달일 |
1 | 채권양도 | 대일피엔피프라자(주) | 24,397,074 | 2013. 4. 19. |
2 | 직불요청 | 소외 2(○○ C&I) | 27,025,148 | 2013. 4. 23. |
3 | 채권양도 | ㈜진영단열 | 90,000,000 | 2013. 4. 24. |
4 | 직불요청 | ㈜현대금속 | 200,000,000 | 2013. 4. 25. |
5 | 채권양도 | 원고 | 125,000,000 | 2013. 4. 25. |
6 | 채권양도 | 소외 1 | 11,095,120 | 2013. 4. 25. |
다. 판단
1) 하자보수보증금 공제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기성 공사대금 981,200,000원의 3%)을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특수 조건 제11조는 『소외 회사는 누계기성이 95%를 초과하는 기성청구시 또는 준공금 기성청구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증서로 발행받아 제출하여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위 하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는 95%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준공을 전제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6.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은 2013. 4. 30.자로 해지되었고,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2013. 5. 10.까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며, 만약 미제출시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한 2013. 5. 6. 주1) 무렵 내지 소외 회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취득한 2013. 5. 10.경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양수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순번 2, 4번 기재 각 채권의 양도통지의 효력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2 및 ㈜현대금속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소외 2 및 ㈜현대금속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2013. 4. 22., 2013.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이 2013. 4. 23., 2013. 4. 25. 피고에게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소외 2 및 ㈜현대금속과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직불동의서의 교부만으로 소외 회사가 소외 2 및 ㈜현대금속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소외 2 및 ㈜현대금속이 피고에게 보낸 위 각 내용증명은 소외 2 및 ㈜현대금속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외 2 및 ㈜현대금속이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았다거나, 소외 2 및 ㈜현대금속이 소외 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2 및 ㈜현대금속의 위 각 내용증명이 유효한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2, 4번 기재 각 채권의 양도통지는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항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를 내세워 원고보다 통지일자가 앞서거나 같은 순위의 채권양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0. 13.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공탁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우열관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와 소외 1의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1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개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수인들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53,426,520원이고, 위 채권액에서 원고보다 채권양도 통지일자가 앞선 순번 1, 3번 기재 채권액 합계 114,397,074원(= 24,397,074원 + 90,000,000원)을 공제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39,029,446원(= 253,426,520원 - 114,397,074원)이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도 2013. 12. 10.자 준비서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시기를 계약해지시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