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디오산업개발로부터 사천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디오산업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26. 피고와 사천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2014. 3. 10.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6,647,570원의 채권을 양도했으며, 2014. 3.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6,647,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2. 7. 2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건축주 확인과 하자보증서를 제출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금 26,647,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