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의 입법 취지
[2] 갑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 호 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갑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서식 제7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이나 목록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 갑이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
익산경찰서장
변론종결
2013. 10. 23.
주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익산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 ’은 오기로 보인다)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고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 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정보공개처분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14조 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②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될 내용은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 ‘납부 금액’,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란에 기재될 사항이 될 것인데, 위 서식에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이나 목록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으로 그 공개청구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통지서에서 분리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기재될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통지서에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원고의 공개청구에 따른 공개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공개청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인천남부경찰서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사상경찰서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광주동부경찰서장, 광주남부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같이 2012. 1. 1.부터 청구일까지 또는 2012년도에 위 각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