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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 선고 2014누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전주)2014누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익산경찰서장

변론종결

2014. 3. 17.

판결선고

2014. 3.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김세용

판사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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