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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구합38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4.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고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정보공개처분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통지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분공개 가부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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