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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9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횡령금액을 부풀려 기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경제 형편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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