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4,000,000원, 피고 D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위 ⑴ 원고 A은 2010.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소재하고 있는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08.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재직하였다.
⑵ 피고 C, D는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2. 10.경부터 원고들의 아파트관리비 관련 부정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합니다)를 결성하여, 피고 C은 총무, 피고 D는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⑶ 피고 E은 2013.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C, D의 고소 등 ⑴ 피고 C, D는 2012. 11. 22. 울주경찰서에 ‘원고 A이 201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진정하였고, 그 무렵 울산지방검찰청에 ‘원고 B이 관리비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고, 원고 B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⑵ 피고 C, D는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2012카합961)에 ‘원고들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니 원고들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 D는 이 신청을 취하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 C의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 C의 고소 등 ⑴ 피고 C은 2013. 2. 22. 및 2013. 3. 6. 울산지방검찰청에 ‘원고들이 공모하여 관리비 등 54,088,985원을 횡령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⑵ 피고 C은 2013. 3. 27. 울산지방법원(2013카합233)에 ‘원고 A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를 위변조하였으니, 원고 A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