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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노22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 로비에서 관리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시비를 유발시켰던 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 시비에 연루되어 폭행을 하는 내용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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