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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B 이 운전을 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남자친구였던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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