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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2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8.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지급일 매월 17일, 후불), 기간 2016. 12. 18.부터 2018. 12. 17.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상가월세계약서 제4조). 나.

피고는 임대기간 중 아래와 같이 2016. 12. 18.부터 2017. 8. 17.까지의 월 차임(8회)만 지급하고, 2017. 8. 18.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6. 25. 기준 관리비 445,010원을 연체하고 있다.

순번 날짜 입금액 입금자 1 2017.02.19. 1,100,000 B 2 2017.05.26. 2,200,000 B 3 2017.07.20. 2,200,000 B 4 2017.08.29. 3,300,000 B 합계 8,800,000

다. 원고는 3회 이상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8. 1. 31.)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1. 3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7. 8. 18.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미지급 관리비 445,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운영하던 C가 월 차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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