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강진군 C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86. 10. 8. 접수 제7119호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0. 8. 접수 제7120호로 망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40. 7. 30. 망 E가 건축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망 D은 1988. 7. 11. 사망하였고, 피고와 망 F이 그 상속인이었으나 망 F도 1998. 5. 20. 사망하였다. 라.
망 D의 큰어머니인 G은 1990. 3. 7.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그 부속건물을 매도하면서, 만일 망 F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G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납하고, 망 E는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며, 친인척 내지 동네주민인 H, I, J, K, L, 망 M 등 13인이 이 특약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
마. 망 E와 그 가족들은 1991. 6.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였으나, 망 E가 1991. 7. 22. 사망하였고, 1993. 4. 29.경 망 E의 장남인 N가 광주로 이사를 갔으며, 1995. 9.경에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광주로 이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바. 이에 N는 망 E의 형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망 M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 M는 1997. 5.경 망 O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12. 24. 1988. 7. 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와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199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