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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42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33,320원, 선정자 D에게 8,999,964원, 선정자 E에게 4,749,98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 E, F는 2015. 9.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GBL H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업무(이하 ‘지주작업’이라 한다)에 관한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수에 관하여 “월 250만 원으로 일한기간을 정산하여 2016. 1. 27.에 정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에는, “① 원고는 2015. 8. 10.부터 2015. 9. 19.까지, ② 선정자 D은 2015. 6. 3.부터 2015. 9. 19.까지, ③ 선정자 E은 2015. 7. 4.부터 2015. 8. 30.까지, ④ 선정자 F는 2015. 6. 15.부터 2015. 9. 19.까지 각 지주작업을 한바, 용역비를 각 해당 토지매입 용역비 정산 시 아래와 같이 정산키로 한다. 열심히 일하시고도 성과가 없으신 분이 그만두는 입장을 고려하여 상식선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의 월급방식(제시간 출근, 일 8시간 근무, 업무일지 제시, 업무적극 협조)으로 공동주택용지매입용역의 성과급이 있을 시 월 250만 원으로 일한 기간을 정산하여 2016. 1. 27.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제1의 다.

항 기재 각 해당 기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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