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은 후 박스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입출금거래 명세서
1. 기업은행 계좌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